자동차세 다들 1년에 한번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상반기는 6월 30일,하반기는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부과합니다.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지방세 조례 등에 의거 일정액을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형편에 따라 연납을 하는 방법, 또는 1년에 2회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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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유직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 소득세 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경저청구를 한 경우 법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후 환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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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동산 복비는 따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령하는 현금영수증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있음으로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을 조회 및 출력하여 근무하는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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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올해 10월까지 근무한 근무처에서 퇴직시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종전 근무지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올해 11월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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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서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전표, 현금영수증 결제 전표 등을 첨부하여 1년에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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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괃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 데,이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등의 질병 등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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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전직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수령하는 연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규정에 의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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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를 만들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 보유 후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실제로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지역에 소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농지경작자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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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소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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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시 모든 통장이 세금 부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ㄹ옥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의수수는 사업용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신고에 편리합니다.순수 개인 계좌는 굳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인 경우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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