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문의를 해봐야하겠죠?? 안나올 수도 있나요?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면 얼마나 걸렸는지 공유 좀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신고분이면 11월내로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신고의 경우 최소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다.
처리기간은 개별적으로 다르니
정확한 기간이 궁금하시면 관할세무서 연락하셔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경저청구를 한 경우 법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후 환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 보통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