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볼로그 또는 다른 매체 등에 기사 등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60%)이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반드시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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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원천세를 왜 환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시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더 많은 경우 세액을추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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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등 거래소 시장에서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대상이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은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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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은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관련 세금 내용을 설명하자면,1. 주택 소유시 : 주택분 재산세 2회(7월과 9월) + 6억 초과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회(12월)2. 세대주인 경우 : 개인균등분 주민세(8월)3. 자동차 소유시 : 자동차세 2회 (6월과 12월)4. 국민연금 수령시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 지방소득세 12회5. 전기/가스/통신요금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6. 생활 관련 뭎품 구입시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담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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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부양가족 챙기기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세제적격연금저축(신틱) 가입하기,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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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5월 세금 신고는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달 등의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해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만약, 신고를 안하여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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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쉬고 있는동안 연말정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근로소득 간소화 시스템에서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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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인가요 가끔 뉴스보면나오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계산한 후 관할세무서에서 합산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종합합산분은 개인별 개별공시지가의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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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인과세 1년유예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로는 가상자산 순소득(이익- 손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22%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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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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