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원고료에 대한 수입은 지급하는 쪽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받았을 때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일까요?
따로 기입을 해놔야 신고하기 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고료 수입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유형이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납부도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고료는 상대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년 5월에 올해 1년치 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볼로그 또는 다른 매체 등에 기사 등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60%)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