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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2

원고료에 대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블로그 원고료에 대한 수입은 지급하는 쪽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받았을 때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일까요?

따로 기입을 해놔야 신고하기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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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고료 수입은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유형이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납부도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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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고료는 상대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년 5월에 올해 1년치 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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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볼로그 또는 다른 매체 등에 기사 등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60%)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에는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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