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22.12.02

윤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인과세 1년유예 진행되는건가요?

코인도 1월부터 과세 대상되는건가요?

과세되면 납부 대상과 세율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외서버에있는 코인은 매수가 매도가를 어떡해 증명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 법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로는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상자산 순소득(이익- 손실)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과세에 대해서 유예안이 국회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코인이 과세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어 매수 매도가확인이 힘든것은 법이 정리되면 명확하게 계산안을 제시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5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합의가 불발하면 '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결국은 25.01.01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며, 이는 스스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양도가와 취득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