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해당 토지수용 보상금이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2)
응원하기
어머니 소유토지를 아들이농지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 소유 농지를 자녀가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짓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머니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있습니다.자녀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 및 신청하는 경우 어머니의 토지 양도에 따른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되니 관련 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 (2)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고양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정해야 합니다.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을해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야우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등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유상매매거래에 대한 시가, 자금출처 등을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합산 후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 후2차 양도시에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3차 양도시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차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3차분의 양도차손을 합산하여상계해야 하며, 상계 후 양도차손이 더 큰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환급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30년전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시 취득원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일로부터 30년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만약, 실지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2)
응원하기
서대문구 1주택 양도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다가 양도시점 이전에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꼬마빌딩 양도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경우 1987년에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다으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건물 (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건물 건물기준시가 /양도시 건물 기준시가참고로,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타인의 아파트 잔금을 저의 통장명의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자금 채무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입금 내역등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본인 주택 양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형제 공동명의->단독명의 변경시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 공동명의 부동산 등을 형제간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시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상으로 양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양수자는양수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유상취득시의 취득세는 1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세율이 적용됩니다.2) 무상으로 이전시 : 먼저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수증자는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 기타 부동산 등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8%%~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4항...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수용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시점에서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