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시 '재고품등신고서' 고정자산 없으면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유형 전환시점에 일반과세자에게 '제품, 상품 등의재고자산' 이 있는 경우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재고자산 등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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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뗀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발행 교부하면 안됩니다.즉,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개인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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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기부에 관련된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상품 또는 현금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며,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의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처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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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용역이 1차 사업자에서 2차 사업자로, 2차 사업자에서 최종 사업자또는 소비자에게로 공급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계속 전가되어 최종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구조입니다.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최종적인 소비자 등이 부담하게 되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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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일반 법인 사업자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것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는1.04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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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폐업 시 대표 가수금과 자본금은 포기해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인 가수금이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의 폐업시 법인의 예금, 적금,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이폐업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행 원천징수 세금 및 인정이자 등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을 해산, 청산시 법무사 비용,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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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쓸수있는 접대비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개명)는 한도없이비용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업의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상 한도가정해져 있습니다.참고로 연간 수입금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다음과 같습니다.= 3,600만원(중소기업외 기업 1,200만원) x 사업연수 월수/12 + (수입금액x 30/10,000) 입니다.접대비는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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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에도 증귄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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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현재 무주택자 입니다.경낙을 받아받아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락받은 주택을 경락대금 잔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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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를 여러명이 구매하면 세금은 어떡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라고하더라도 로또는 소지자 1명에게만 로또복권 당첨금을 농협에서 지급하게됩니다.이 경우 로또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22%의 원천징수를,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로또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이후 이 당첨금을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개인이 나머지 사람에게 분배하는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분배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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