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개 플랫폼 소득 신고때 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학생들에게 과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외 중개 플랫폼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해당 과외 교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하면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하여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과외 중개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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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이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해준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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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경차 자차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 등을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경차 구입시에 매입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경차 등을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경차관련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고속도로토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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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후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로서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확인해 보아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시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없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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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팔고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한편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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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부간 증여시 기간후 신고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생활비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생활비 잉여자금을 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이에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생활비 명목으로 입금 날짜가 모두 다른 경우 날짜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모두 신고를 하는 거이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최종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바라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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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귀속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날이며, 퇴직금을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즉 2025년 09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월은 2025년 09월이며, 지급월은 2025년 10월이 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는 2025.11.1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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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인 자녀가 사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면서 2.17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매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지급기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이 경우 이자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4.6%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3)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지급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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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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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0열부가세납부연장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예정고지세액에 대한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년 2기 예정분(2025.07.01.~2025.09.30.)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기한 : 2025.10.27.(월)2) 202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25.10.31.(금)즉 20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과 부가가치세예정고지자에 대한 납부기한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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