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납부 및 연체 관련 질문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 입니다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현재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으며 주소는 부모님 집, 즉 고향 집 경북으로 되있엇습니다.
4개월전에 서울로 주소이전을 했고 건강보혐료 납부 우편이 서울로 오더군요
근데 제가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는 상태고 매달 21일날 급여가 입금 됩니다
헌데 건보료 납부일은 매달 10일로 되어있어서..
4개월 동안은 생활비를 남겨서 10일날 납부 했는데
매번 이렇게 하려니 신경 쓰이는데.. 그냥 10일날 납부안하고
월급날인 21일날 납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건보료 납부 일자를 공단에 전화해서 변경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가 되는 것이며 당월보험료는 익월에 고지가 되어 당월 납부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