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납부 및 연체 관련 질문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 입니다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현재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으며 주소는 부모님 집, 즉 고향 집 경북으로 되있엇습니다.
4개월전에 서울로 주소이전을 했고 건강보혐료 납부 우편이 서울로 오더군요
근데 제가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는 상태고 매달 21일날 급여가 입금 됩니다
헌데 건보료 납부일은 매달 10일로 되어있어서..
4개월 동안은 생활비를 남겨서 10일날 납부 했는데
매번 이렇게 하려니 신경 쓰이는데.. 그냥 10일날 납부안하고
월급날인 21일날 납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건보료 납부 일자를 공단에 전화해서 변경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