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예정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2기 예정기간(2025.07.01.~2025.09.30.)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주문일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시점(=공급시기)을 기준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즉, 물품 주문일자에 곧바로 공급이 된 경우에는 주문일자가 곧바로공급일자가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실제로 물건이 제공또는 공급되는 날짜는 그 이후라서 실제로 공급된 날짜로 하는 것이맞습니다.세법상 수출인 경우 선적일자 또는 기적일자가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18일(내일) 아파트 갭투자 예정입니다 제 타임라인보시고 법률상 세무상 문제될게 있는지 요청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착에 대해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 조정공고전 매매계약 체결 건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주택인 1세대가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에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주택 보유후 양도시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즉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통장에서 천만원 2시간 동안 가져갔다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는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4년 취득한 마포 성산동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모이모부 각각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가 이모 및 이모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공제받은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수증자인조카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적용시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이모님에게서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해외주식 증여일이 출고일보다 앞 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일은명의변경일 또는 실제 주식 입고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명의변경 날짜를 정하여 그 날짜에명의변경하는 경우 그 날짜가 증여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해서 재발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해당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어 당초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나왔는데 예정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발송된 경우에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 고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미 발송된 예정고지 납세고지서는 취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부가세 예정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채소류, 쌀,고기 등의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한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즉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시에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