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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카멜레온16
다시 돌려놓으면 상속세 카운트 5천만원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국세청이 잘 안 건드나요? 한 여러번 그런거 했는데 세금 내게 될까봐 걱정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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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반환 시 재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2시간 이내 동일 금액을 반환하는 것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이 아닌 증여이며 돌려드린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