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이 있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시군구청에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가족관게증명서르를 첨부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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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여세법 개편 논의중이라는데, 어떤 방향인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정부에서 향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상속세 과세방식을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세법 변경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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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관련에 대한 질문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주택 1채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협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지분을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하여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하여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포기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한편 질문자 님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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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존 시 유사 상속포기와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만 신청가능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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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으로 장례 후 채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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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한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지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 등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장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의료비,교통비, 통신비, 기타 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 시에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장모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증빙 서류 등은 미리 준비를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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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상속세를 많이내고 물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대기업의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자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2020.01.01. 이후부터 세법상 평가액에 대해 비중소기업인 경우 20%할증을 하게 됩니다.이는 주식에 대해서만 할증평가하는 것이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시가로 평가하고 별도의 할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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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취득세및상속세에 대하어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이(=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1이 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취득세는 대략 0.92%가 적용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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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식간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는1.5, 자녀는 1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을 다르게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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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적금 해지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공제하게됨으로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종전 증여재산가액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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