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괴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