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지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조회하여 압류, 추심,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개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체납정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