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중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4대보험과는무관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납부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아트 등의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자에게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받은 돈도 양도세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만약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고세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자금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받은사라메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며느리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증여하는 경우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자금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손자녀는 손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 또는 할아버지가손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자금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아야하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차입한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차입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또는 시아버지)에게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인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진행할 수 있습니다.1)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는 해당 주택 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세를,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부분과 이를 차감한 증여재산에 대한취득세 신고납부를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해당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주택에 대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인트를 모아서 쓴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이니 앱테크 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통상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앱테크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 앱테크 회사가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또한, 앱테크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 등에 당첨된 경우 받는 경품 가액이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택시를 하고있고, 미국 주식거래를 꽤 했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취득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니 관련 서류징구하여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기를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 대한 증여세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해당 자녀에 대한 증여가 없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성년 자녀라고 가정)에 대한 증여세율 10%를 곱하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한후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대락 485만원 정도 됩니다.이 경우 자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집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부부 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먼저 해당 주택(또는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또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등기(또는 명의변경)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의 지분을 부부 중 단독 명의로 변경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분을 증여받는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