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고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자금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받은
사라메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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