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가맹점카드회원번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기업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을 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매입전표에 매입처에서 발행한 승인번호, 사업자 본인의 기업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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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미등록차량 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총수입금액 제외로 하여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2) 법인사업자인 경우 : 차량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차량에 대한 유형자산 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및 매각손익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손익을반영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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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한경우 재화 등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관련 불성실가산세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취소 수정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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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 추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교육업일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신고를 하고 설립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일한 사업자등록으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구분 기장하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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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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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매출액은 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액이 있을 것이며, 매입에 대해서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전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수취금액 등과 면세 관련 계산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공제 받게 될 것이며, 신용카 등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적용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매입 관련 증빙 이외에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이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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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해외매출이 있는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등의재화를 수출한 경우 수출면장이 당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외화대금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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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때 부가세/종소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6.01.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매입에대해서는 2025.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5.06.01.~2025.0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2025.01.01.~2025.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인2025.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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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변환 후 저도 매출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06.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혀이 전환된 경우에 는 2025.06.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2025.06.01.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광고비,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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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세/종소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5.05.31.일자로 간이과세 포기를한 이후 2025.06.01.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025.01.01.~2025.05.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엑에 대하여 2025.06.01.~2025.06.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025.06.01.~2025.07.0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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