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하는 데, 그 시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전사적 기업자원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 조작7) 그 밖에 위계에 이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상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불성실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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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당첨시 환급신청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경품 등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물품 또는 당첨금을 받는 경우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원 이하인 잉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를하지 않으며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하면 됩니다.원첝징수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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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 차량을 구입했을대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I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신차와 중고차, 결제수단에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1) 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신차를 구입하고 현금,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시에는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이 없습니다.2)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 근로자가 2022년도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차량구입가액의 10%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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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증여 손자증여 어떤게 절세효과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만약 증여자의 재산이 많고 자녀의 재산도 많은 경우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향후 상속세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햐후 상속세 절에와 관련하여 얼마나절세가 되는 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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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 대여를 한 경우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입급받은 경우 상속세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자금 송금 목적, 횟수, 의 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보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급받고,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 금액을 차입시 별도의 증여문제는 없으나 자녀가 재산, 소득이 있고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일정기간동안 변제헤야만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2)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되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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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액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1)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10만원이하는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2)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데, 기준소득금액의 100% 내에서1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00% 기부금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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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정식 은행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하며, 지방ㅇ늫애의 경우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주된 영업소를기준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자본금 120억원 이상,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80억원 이상, 본전이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이상을해야 합니다. 상조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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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을 계좌로 입금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이된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다만,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화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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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며, 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3년 납입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인 근로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5%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형 퇴직연금은 각 금융기긴마다 개설이 가능합니다.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고하더라도 15%9지방소득세 포함시16.5%)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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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6조 1항(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느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려는 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2007.02.28. 이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느 분부터 적용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임으로 고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과세객체(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한정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 계산 착오 또는 오류 문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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