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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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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가족간 현금 대여를 한 경우 증명하는 방법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경우, 특히 부모님께 드렸다가 받을 경우 금액이 너무 크면 세무소에서 증여로 생각하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미 처음에 차용증을 써 놓은 것도 아니라서 다시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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