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입급받은 경우 상속세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 송금 목적, 횟수, 의 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보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급받고,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 금액을 차입시 별도의 증여
문제는 없으나 자녀가 재산, 소득이 있고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일정기간동안 변제헤야만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되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