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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2.16

가족간 현금 대여를 한 경우 증명하는 방법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경우, 특히 부모님께 드렸다가 받을 경우 금액이 너무 크면 세무소에서 증여로 생각하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미 처음에 차용증을 써 놓은 것도 아니라서 다시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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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부모 자식간의 차용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시다가 돈을 갚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늦었다고 우회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돈을 갚을 경우 이후 문제가 됐을시 자료 소명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좌이체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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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입급받은 경우 상속세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자금 송금 목적, 횟수, 의 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보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입급받고,

    향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 금액을 차입시 별도의 증여

    문제는 없으나 자녀가 재산, 소득이 있고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일정기간동안 변제헤야만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되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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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금을 주기적으로 소액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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