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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셰퍼드101
후덕한셰퍼드10123.02.16

경품당첨시 환급신청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00만원 경품에 당첨 되었는데 월급외 소득이 있으면 안돼어서 환급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환금신청 해도 괜찮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고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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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외 소득에 단순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도 포함이 되는지는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겸업금지, 겸직금지 등의 조항에서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기타소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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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외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환급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 받겠다는 것인데 둘 이 서로 상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소득금액증명원에 떡 하니 올라가게 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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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품당첨시 내는 세금은 22%로서 타소득을 포함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24% 미만이시라면 분리신고(300만원이하)하는것보다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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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경품 등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물품 또는 당첨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원 이하인 잉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원첝징수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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