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경품 등의 이벤트에 당첨되어 당첨물품 또는 당첨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원 이하인 잉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원첝징수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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