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신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고, 또한 2022년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어야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는 경정청구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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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투잡한 것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현재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 사업소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도 없고합산되지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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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이 도움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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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공제 가능한 모든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늘 불가하나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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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절세고,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4)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영수증 챙기기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저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7)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8)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9)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월세 등을 지급시 관련서류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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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초등학생인데 학원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중/고/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수강료 등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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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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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연말정산에 교육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감면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욱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면 됩니다.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정 여부 검토하여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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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회상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하게 됩니다.이와달리,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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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1명당 공제는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으 추가공제를 적요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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