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버님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기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어머니의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미리아버지와 상의하여 누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것인 지 확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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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적용하는 것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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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적용하면 되고, 부인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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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연말정산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2022년 06월부터 12월 말일 현재까지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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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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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회사에서 퇴직하고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안 중 다음의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종존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1) 또는 2)의 방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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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우자연 연령은 무관하며,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되었지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당해 경품가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만약 배우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상기의 경품가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배우자 인적공제가배제되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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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거주 형편산 동일 세대를 이루지 않아도 상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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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통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이 가입하고 납입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2)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3) 당해연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납 총액(연간 240만원 이내)의 40%를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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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중 기부금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3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을 차감한금액의10%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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