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 증빙 및 청구서,세금 신고를 위한 증빙 등의 제출 목적으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서류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발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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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세금 용어중에서 소득과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세법상의 필요경비 등을차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현행 세법상 이자소득=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은 Gross-up 적용 여부에 따라 Gross-up이 적용되지않는 경우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 Gross-up이 적용될 경우 배당소득 + Grossup =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 등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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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유는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이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금은방, 금거래소 등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한데,금 구입내역을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소득세,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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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첫 한 달만 지불한뒤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몇십년 뒤 지불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납입하던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국민연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일시납' 제도라고 하는 데, "반환일시금 반납'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보험료)'가 있습니다.1) 반환일시금 반납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에 이전에 수령한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기존에 상실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2)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찬보험료) :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면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거나 임의 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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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개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관련되는 세금 및 비용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3) 부동산 보유시 :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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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202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까지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를 챙겨서 '부가가치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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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 제공과관련되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 징수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분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세액(100%)의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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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홈택스사업장현황신고시 종이계산서(매입) 입력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2년 귀속분 면세샤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2023년 02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입 계산서 수취분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계산서는 계산서 매입이 아닌 기타 매입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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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다음과 같습니다.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2)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의로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이 경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전액, 기타 부양가족은 지출액 700만원 한도로 공제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성실신고대상자가에게 적용됨.3) 교육비 세액공제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지출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성실신고대상자 에게 적용됨.4)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 30%, 10%를 한도로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5) 연금계좌세액공제 : 2022년 귀속분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적용.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6)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100만원 이내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7)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 합산과세시에 이중과세 조정액Gross-up)과 비교산출세액 중 적은금액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가능.상기 이외에도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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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몇년전에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에서는 투기가 심한 지역 등을 지정하여 이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2017.08.03.이후부터 세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숭한 경우투기 수요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시 자금출처 제출,대출 규제, 보유시 종합부동사세 중과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2025년 01월 05일자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지방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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