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증명원은 과세기간 동안의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최종근무지에서의 합산된 근로소득, 소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종전 근무처에 대한 모든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모두 기재되어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0
0
세금구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임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원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6.99%(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857673%(회사분 0.4288365% + 근로자분 0.4288365)를 급여에서 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0
0
자동차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동차세 : 매년 상반기 자동차세(6월 30일 납부기한)와 하반기분 자동차세(12월 31일 납부기한)1년에 2번 납부해야 합니다.2. 자동차 보험료 : 매년 자동차 취득한 시점 전후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 고속도로 통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내냐 합니다.4. 자동차 정비 요금 : 통상 1만km 마다 엔진 윤활유 등 교체 비용 발생합니다.5. 자동차 대출받은 경우 : 자동차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0
0
발생시 분개, 지급시 분개 각각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차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고,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과태료 통지서 수령시> (차변) 세금과공과(과태료)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과태료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법인이라고 가정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과테료 000원 (기타사외유출)이렇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하면 됩니다.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1
0
0
(회계결산) 매입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가 장부가 남아있고, 실제로는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매입채무 000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 000원이미 오래전에 매입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부상으로 남아있음으로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듯 싶네요.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0
0
국민연금은 소득대비로 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하는 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달라집니다.1. 직장가입자 : 총급여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의 9%(회사 부담분 ;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징수합니다.2. 지역가입자 : 연간 소득금액의 9%를 가입자에게 전액 징수합니다.따라서, 급여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0
0
코인 특금법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소득은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5월 31일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가상자산소득은 보유 자체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 또는 대여할 때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2023.01.01.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12.31.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큰 금액으로 함)과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과세됩니다.딥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0
0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최근 정부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고유특별공제 적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0
0
자경농인정받고 일하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으로판단합니다.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어야 하며,2.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제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이어야 하며,3.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2014.07..01 이후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관할세무서에서 신중하게결정함으로 실제 농민으로서 농지를 양도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0
0
폭행합의금 세금 어떻게 되나요?(친족/증여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폭행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나 친척간에 지급되는 폭행합의금은 증여세 논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형법상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법원 등에서의 서류 등에 의하여 폭행 합의금이 맞는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겠지만, 쌍방 합의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실제 폭행에 따른 합의금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른 세금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2. 실제 폭행 합의금은 세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 폭행 합의서 내용은 폭행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4. 폭행 합의금 지급은 폭행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방식에 따르면 될 듯 싶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1
0
0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