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제를 형이아닌 동생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형 또는 동생이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형과 동생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소득자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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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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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 정산시 혼인신고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예전에는 강제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혼인신고가 의무사항이아님으로 언제든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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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직전 한해동안에서 뺀 소득세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될 세엑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즉,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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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없음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배우자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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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부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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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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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상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유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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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카드는 어떻게 써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낮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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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01월에 현재 근무처에서 퇴직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및 2023년 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또한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2023년 01월분까지의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현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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