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끝나가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방안은 1)부양가족 챙기기, 2)주택청약저죽 또는 주택처약종합저축가입하여 연 240만원 이하 금액 납입하기, 3)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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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매수시 각종 세금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상가주택을 매수시 발생하는 세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 취득세 : 매수가액의 4.6% 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3. 법무대행비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4. 대법원 수입증지 : 건당 14,000원5. 대한민국 수입인지 : 매수금액별로 다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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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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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 등을 지급시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집합투자기구(일 명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14%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기타의 일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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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가 종전 1일 0.03%에서 0.022%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 개정으로 2021.02.17.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1.02.17.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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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작성하고 증권회사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부모 증권계좌에서자녀 계좌로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산술평균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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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 임대차계약서2. 월세 입금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3. 주민등록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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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가 뭐에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년 1월 똔느 2월중에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산출되는 데, 이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세무 행정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임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미리 세금을 정산하게 하여 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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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분할납부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내국세인 직접세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분납할 수 있습니다.1) 소득세 납부할 세액인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2)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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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해서 회사 경리팀에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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