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줄일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에 관한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 관련한 재료비, 인건비(급여, 상여, 일용잡급, 퇴직금 등),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접대비,차향유지비(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월세 등 자료, 사업 관련 대출 이자비용,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에대하여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납입,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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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부가세신고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내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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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1. 2월 말일 :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거주자의 기타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2. 3월 10일 :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의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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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녀가 혼인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친가 및 처가의 부양가족공제를요건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부모 및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르신들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친가 및 처가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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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액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그 이외에 초등학교 입학정 아동에 대한 학원비, 취학한 자녀의 교육비(학교에서 구입한교과서대금 포함), 자녀의 교복구입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IRP, 기부금 등을 공제받는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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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은 일정 납입액데 대하여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세액공제가 된다는 의미는 연금저축 납입할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결정세액에서 차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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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라 예적금 필수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름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있는 상황인데, 예금 또는 적금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를 검색하여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근 금리가 6%를 넘는 금융회사도 많이 있으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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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신청하면 됩니다.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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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업군인인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함으로 네이버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지급받는 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대의 인사과에 겸직 여부 해당되는 지 미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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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당이 늘어서 내년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본인분만 회사에서 지급을 받도록 하고,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실사용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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