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유예될까요? 2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2023.01.01. 이후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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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 그러는데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에서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지급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 매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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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경매로 부쳐질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이 경매로 소유권이 강제처분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양도에 해당함으로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경락된 날(=경매 잔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루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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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소득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블로그 운영 등 소득에 대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되는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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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올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하여 (1)부양가족 공제대상자 챙겨보기, (2)자녀 교복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이내),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가입하기,(6)IRP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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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매매중 세금이 어떤것이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2)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6,540원3) 중개수수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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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올해 10월에 취업한 근로자는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열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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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2.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를 매월 10일까지 해야 함3. 소득세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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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계속 지불하지 않게되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 소유부동산, 금융회사의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등을 압류하게 되며, 압류후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또한 체납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 급여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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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다만,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이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에게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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