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매출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매출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과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통상 동일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업무용 승용차 등의 처분가액,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는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 아님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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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 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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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 버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앱테크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앱테크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제출하는 경우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앱테크 회사에 연락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확인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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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서장 서명 없을 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공서,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증여세 신고서 등 원본서류 자체를 제출하기 어려움으로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려서류 제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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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역계산 엑셀 함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항상 정수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3.3% 원천징수 하기 전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후 수령할 금액/(100%-3.3%)로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이 단수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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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원룸비용 연말정산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하여현재 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2)본인이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3)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경리팀에 공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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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출자금을 투자자산회사의 소개로 A회사에 입금한 경우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경우 투자자산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1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인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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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율 문의합니다 3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합산하여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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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회사 모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소득의종류에 따라 소득 합산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3.3%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됨.2. 일용직 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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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날짜로 퇴직하는데 연말 정산은 어케 환급 받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올해 12월말 경에 퇴직하는 경우 올해 12월 퇴직시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확보된 것만 먼저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년 1월 한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할 경우 환급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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