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정기분 제출기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정기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내에 국세청에 반드시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2월 말일.2.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5% 적용 봉사료 : 다음해 3월 10일.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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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납부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하는 데, 올해 소득 변동이 있다면 내년에 납부하게 될 연금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증가 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말하는 데, 지역가입자(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가입 중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과 대비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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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함으로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가로,시가를 확인할 수 어려운 경우 자동차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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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차액 정산을 했으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근로소득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서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근소도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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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분과 본인 부담을 합하여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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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누나로부터 남동생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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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이 이전 회사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 집 구매 사유로 중도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2)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3)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4)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증액, 5)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IRP 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 부담은 사유에 따라 1)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시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2)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시, 3)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4)당해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증액, 5)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 사유로 중도인출시 에는 계좌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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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 외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한 경우,퇴직 전에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퇴직 이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법인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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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추가 신청은 본인 세무서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에게 특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액이 변경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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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추가 신청은 본인이직접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서'는본인이 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에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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