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에게서 각각으로 증여받았을때 증여세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모두 부모에 해당함으로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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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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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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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2억 증여받을 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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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차입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를 적용하여해당 이자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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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재산,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비추어 어느 정도 재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자녀 등이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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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고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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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의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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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주인 부모님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자녀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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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동생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어머니로부터 2.4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정도 됩니다.2) 동생으로부터 1억원 중에서 형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은 400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3) 개인이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입자는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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