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
에서는 모두 부모에 해당함으로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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