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론 상속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등이 재산에 대하여 자녀 등이 증여를 받는 것과 상속을 받는 경우 세부담에 따른 유리 또는 불이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고액인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며,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소액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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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씩 받아 조카 이름으로 정기예탁을 3개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가 이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이며, 차입한 경우 향후 조카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하면 됩니다.다만, 증여 목적으로 조카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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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분배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인들과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에서 수익이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이 경우 친구간에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공동으로 투자한 것인 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희 자금을 보내고 받는 것 자체가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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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매 결혼식에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 등 현찰로 증여받은 경우 증빙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현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계약서 작성 후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됩니다.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 대해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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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을 형재들에게 상속하지않고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향후 부모님의 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자동으로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것입니다.이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자녀가 상속재산에 대하여협의분할 상속을 해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을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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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게 좋을까요? 어니면 증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고액인 경우 미리 증여받는 방안을, 재산이 적고고액이 아닌 경우 상속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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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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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소득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타인이 사업자가 아님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사실사 어렵습니다.이에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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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상속 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상속시에는 공제요건 충족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피상속인이 실제로 농지를 자력으로 자경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서류상 피상속인이 농지를 임차하였으나 상속개시앨 현재 실제로 피상속인의 8년 재촌 자경 요건 및 상속인의 2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을 입증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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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제출해야 합니다.이후 국세청에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중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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