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화 목 금 = 1일 7시간 근무토 일 = 1일 9.5시간 근무주 5일 근무주간 총 근로시간은7 + 7 + 7 + 9.5 + 9.5 = 40시간2. 1일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산정 방식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통상적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3.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 근무일수 5일40시간 ÷ 5일 =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 작성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입력하시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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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차 실업인정일에 목발끌고 센터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발을 짚고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또한 부모님 대리출석은 불가하고, 날짜 변경은 사유가 있으면 1차부터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의 통상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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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어제 질의주신 내용과 다르지 않군요.합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유지하시되, 해고를 할 빌미를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유지해오던 직원이 무기계약 시점이 되어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특정 중견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강제하여 서명시키게 한 사례도 있었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힝 및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전환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즉, 강행규정입니다.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지금 계약직 근로자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회사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제공할 예정인지 의견을 작성하셔서 질의를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들이 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1차 책임은 대표이사, 2차, 3차 책임은 전결규정 라인에 따라 인사결재권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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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조사는 근로자, 사용자 주장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업무 지휘 감독 여부 >> 출퇴근 지시, 근무시간을 통제임금 지급 여부 >> 현금, 계좌, 또는 사용 금액 충당 형태사업과 근로의 종속성 >> 독립적 사업자인지 여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기준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카드값을 대신 결제했어도 근로자성과 임금 청구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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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같은 직장에서 재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재취업 후 근로 시작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재취업하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 이전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실직,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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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질문자님의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① 연차휴가 미부여 (내지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② 합리적 이유 없는 내부 근로조건 차별③ 고지 없는 CCTV에 의한 업무 감시정당한 사유란?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연차)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연차)직장내괴롭힘의 경우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CCTV)는 실업급여 수급을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가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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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반드시 주 15시간 미만일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대상 될 수 있으며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오며, 건강 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준이긴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된다는 내용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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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법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위로금(합의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단, 최소금액(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강요, 협박, 기망이 있으면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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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살이 되었을때 연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인사, 노무와 관련된 내용보단 직업상담 또는 고민상담과 관련된 질의같습니다.사실 저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의사, 변호사 분들도 연 1억 버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당장에 채용공고만 확인해보셔도 연 1억을 못받는 의사, 변호사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요양원 의사분들도 실제로 연봉 7천, 8천 받는 페이닥터분들이 지배적입니다.단기적으론 버스 운전과 스쿨(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차량 운전을 병행하시면서 수익안정화를 꾀하시되,운수, 운송업 특화된 업종을 차리시는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문직 자격을 따셔서 병행하시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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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실익은 있으나, 채용공정화 법률처럼 자동으로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법적 수단은 확실히 강화되고, 최소한 사용자의 위법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아직 이와 관련하여 법 조항이 추가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채용공정화법률처럼 신설법령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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