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질문드립니다.
1. 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쓰게 되면 어떤 근로유형이어야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2. 1분기마다 근로계약 작성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1~6월) 근무하고 나면 6월30일자로 자연스럽게 근로종료가 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청하면 근로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줘야하나요?
3.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건데 건강,연금보험은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상 근로 유지하면 건강,연금 무조건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반드시 주 15시간 미만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될 수 있으며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오며, 건강 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준이긴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