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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중견 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재작성을 거부중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현재 2년을 목도중이며, 이번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다 실수로 만료시점을 2년을 넘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계약직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되야하는 리스크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로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팀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착오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만 2년으로 정정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기 싶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만 2년으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를 검토하거나 권고사직을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수로 작성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제 질의주신 내용과 다르지 않군요.

    합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유지하시되, 해고를 할 빌미를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유지해오던 직원이 무기계약 시점이 되어서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고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

    특정 중견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를 강제하여 서명시키게 한 사례도 있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힝 및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전환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즉, 강행규정입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금 계약직 근로자 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회사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제공할 예정인지 의견을 작성하셔서 질의를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들이 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1차 책임은 대표이사, 2차, 3차 책임은 전결규정 라인에 따라 인사결재권자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대한 착오로 인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