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팀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착오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만 2년으로 정정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기 싶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기간을 만 2년으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를 검토하거나 권고사직을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