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 불가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이 종전 정년퇴직한 직장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던지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전부 수급한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 9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전부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세요. 9개월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