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치금' 명목의 공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2.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행위 분석 (질문 1~4번)점장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가. 외모 비하 및 성희롱적 발언 (1번 상황)분석살 빼야겠다, 하체비만이다 등 발언은 업무와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훑어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 문제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나,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던 카톡 대화 내용 등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나. 예치금 공제 및 협박 (2번 상황)분석 임금에서 20만 원을 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해고를 언급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아래에 기술된 근로기준법 제 43조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증거통장에 찍힌 '20만 원 적게 들어온 기록'과 '퇴사 후 입금된 기록' 자체가 임금체불(지연지급)의 강력한 증거입니다.다. 모욕적 언행 및 CCTV 감시 (3, 4번 상황)분석업무상 실수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균 덩어리냐"와 같은 비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언행입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CCTV로 감시하며 면박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형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잘못(계산 실수 등)이 있다고 해서 점장님의 폭언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3. 신고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조언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한꺼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가. 신고 절차 (전체 과정)진정서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사실 조사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삼자 대면 또는 개별 조사감독관이 점장과 귀하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괴롭힘의 경우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정 지시 및 종결체불된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권고 등이 이루어집니다.나. 준비해야 할 서류임금체불근로계약서(없다면 채용 공고문),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시간표(출퇴근 기록).괴롭힘녹음 파일, 점장과 나눈 문자/카톡, 본인이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점장님이 CCTV로 업무 태만을 잡겠다고 협박한다면, 역으로 "방범 목적 외에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 현실적인 조언주휴수당은 100% 받습니다점장님이 아무리 화를 냈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CCTV 역공점장님이 CCTV로 업무 태만을 잡겠다고 협박한다면, 역으로 방범 목적 외에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거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과 예치금 공제는 확실한 처벌 대상입니다.괴롭힘녹음본이 있는 3, 4번 상황과 예치금 기록이 있는 2번 상황을 중심으로 신고하십시오. 1번 외모 비하도 진술서에 포함하십시오.신고 권유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도 점장님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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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사 재임용시 징계 이력 승계 여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리고자 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사립학교 교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엄격한 복무 의무와 징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징계 기록의 승계한 기관에서 받은 징계 처분의 효과가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도 유지되거나, 향후 추가 비위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관련 지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인사기록카드교원의 임용, 징계, 포상 등 모든 이력이 기록되는 공식 문서입니다.2. 징계 이력의 승계 및 기록 관리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의 '효력' 자체는 종료되었으나 '기록'은 승계되며, 특히 음주운전 이력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 인사기록의 통합 관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임용될 때 이전 기관의 인사기록을 이관받게 됩니다.기록 유지사립학교에서 받은 징계 기록은 공립학교 임용 후 작성되는 인사기록카드에도 그대로 기재됩니다. 즉, '리셋'되지 않습니다.경력 합산호봉 획정이나 경력 산정 시 사립학교 근무 기간이 포함되듯이, 그 기간 중 발생한 징계 이력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나. 음주운전 이력의 특수성음주운전은 교육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비위입니다.「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등 유사 교육직 규정을 참고할 때, 음주운전 전력은 승진 제한 기간이 일반 징계보다 길게 설정되거나(6개월 가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승진 및 보직 제한「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등 유사 교육직 규정을 참고할 때, 음주운전 전력은 승진 제한 기간이 일반 징계보다 길게 설정되거나(6개월 가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중복 징계 방지이미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공립학교에서 다시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이중처벌금지). 하지만 향후 공립학교 근무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2회 위반'으로 간주되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언기록 승계사립학교 근무 당시의 징계 내용은 공립학교 인사기록카드에 이관되어 남게 됩니다.인사상 영향승진 심사나 특별승진 등에서 일정 기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재발 방지향후 공립학교 재직 중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과거 사립학교에서의 전력을 포함하여 '누범'으로 처리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파면·해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거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2.26>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1.2.26>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9.10]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가. 강등: 9년나. 정직: 7년다. 감봉: 5년라. 견책: 3년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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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초요양때 장해급여 받은후 재요양이후 장해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산재 보상 관련 주요 용어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재요양산재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장해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2.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청구 가능 여부 및 절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법적 근거 및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청 방법최초 요양 시와 동일하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지급 원칙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이 종전보다 상향(악화)된 경우, 새로 결정된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나. 장해등급 재판정과의 차이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재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장해연금 수급자 중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본인의 의사로 치료를 다시 받은 '재요양'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판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요양 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당연히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제언재요양 전보다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새로 판정받은 등급의 보상분에서 이미 받은 보상분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재요양을 담당한 주치의에게 현재의 장해 상태가 이전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상세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혹시 재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셨나요?근거산재보상법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6>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보상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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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질문 1에 대한 분석: 자발적 퇴사 기록 시 수급 가능성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서류에 '자발적 퇴사'라고만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입니다.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단순히 육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다른 양육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귀하가 보낸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는 사업주에게 휴직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나. 사업주의 협조 사항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적더라도, 고용센터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휴직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우리 회사는 더 이상 휴직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 2에 대한 분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방법들입니다.가.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양육 곤란 증명: 남편의 복직 증명서, 시어머니의 재직 증명서, 친정 부모님의 타지 거주 증빙(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아이를 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사업주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육아로 인한 이직 시 사업주 확인서' 양식을 받아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여기에 "업무 형편상 추가 휴직이나 시간 단축이 불가능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나. 수급자격의 유예 (중요)실업급여는 '즉시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퇴사 직후 아이를 돌봐야 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점(예: 어린이집 입소 등)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제안퇴사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해 보십시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이득입니다.제언사업주와 협상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막연한 부탁보다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임을 설명하십시오.무급휴직을 요청했던 문자, 사업주의 거절 답변 등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증거 보존무급휴직을 요청했던 문자, 사업주의 거절 답변 등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고용센터 상담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가족 상황(남편 복직 등)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근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6.30>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6.30>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6.30>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6.30>실업안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란 제5조 각 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4. "근로의 의사"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5.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7.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9. "취업상담 예약"이란 실업인정업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예약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제4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수행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ㆍ조기재취업수당제도ㆍ부정수급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5. 영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거리ㆍ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6.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과 중 30분 단위로 균분하여 취업상담 예약제 실시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2. 수급자격 신청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3.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및 재검토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7. 취업 여부ㆍ근로제공사실ㆍ근로에 의한 소득 유무의 확인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전산처리제6조(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 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2. 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3. 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4.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5.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6.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7조(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 ① 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른 안내를 받은 자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및 영 제67조에 따라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하 ‘재취업지원 설문지’라 한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필요 시 심층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자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작성한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 지원 여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2. 담당직원이 재취업활동 지원 여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담당직원은 개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ㆍ취업능력ㆍ취업기술ㆍ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한 재취업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수급자격 여부 등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9조(출석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다만,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④ 수급자격자가 제3항에 따른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재취업지원 설문지와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사항을 토대로 수급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해당 구인처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수강하는 경우③ 규칙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④ 규칙 제87조제1항제1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2.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호에서 "직업지도등"이라 한다)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2의2. 공공ㆍ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2호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이 경우 실업의 인정은 제18조제3항 본문에 준하여 한다.4.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5.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ㆍ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6.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1일 근로제공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7.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2.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3. 수급자격자의 경력ㆍ연령ㆍ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4.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ㆍ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ㆍ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ㆍ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6. 구인공고의 직종ㆍ경력ㆍ학력ㆍ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9.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제11조(취업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업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2. 2차 및 3차 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3.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행 보유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거나 수급자격자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실업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심층상담 실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하는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수급자격자 등에게 효과적인 심층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자 배치, 상담실 운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은 심층상담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격ㆍ능력ㆍ흥미 등을 고려한 심층상담 실시2. 대상자 특성에 맞는 취업목표 설정3.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1회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2.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을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을 제한한다.③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④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ㆍ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ㆍ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⑤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나. 수급자격자의 지식ㆍ기능ㆍ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ㆍ동종업무ㆍ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라. 수급자격자가 30일 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마. 취직 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 이전이 제2호와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⑦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수급자격자의 소질ㆍ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⑧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6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6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취업하는 경우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9.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10.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7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7일 미만의 질병ㆍ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해ㆍ화재ㆍ폭설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나. 법원ㆍ검찰ㆍ노동위원회ㆍ국회ㆍ지방의회 등에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 범죄용의자로 소환ㆍ구인ㆍ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여부 확인3. 취업 여부의 확인4.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 유무의 확인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② 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 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8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④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 여부를 확인한 경우 실업인정 및 법 제6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3.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7일 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ㆍ부상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4.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9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 법 제44조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절차 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20조(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영 제65조제8호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여부를 결정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③ 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1조(잠정실업인정) ① 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ㆍ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 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 유무를 표시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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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에 던져두고 가는데 컴플레인해도 소용이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고용 노동 분야 상담은 아니오나,기사의 행동이 괘씸하여 경험칙상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및 서비스 평가 반영택배사는 정부의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받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따르면 '신뢰성', '친절성', '적극지원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단순 고객센터 접수를 넘어 국토교통부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이는 택배사의 서비스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사 차원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지는 이의 시행령 참고나. 생활물류법에 따른 개선 요구「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오배송 및 방치로 인해 화물 분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사에 강력한 개선 대책(기사 교육 또는 영업점 관리)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 손해배상 책임 추궁만약 비상문에 던져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택배사는 영업점 또는 기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택배사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분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택배사배송 장소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사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택배사 본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십시오.제언현재 고객센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택배사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택배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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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가. 요일별 근로시간 산정수, 목 (2일) 17:30 ~ 23:00 (5.5시간) - 휴게 0.5시간 = 일 5시간금, 토, 일 (3일) 11:00 ~ 24:00 (13시간) - 휴게 1.5시간 = 일 11.5시간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나. 주당 총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주당 실근로시간 (5시간 × 2일) + (11.5시간 × 3일) = 44.5시간주휴시간 (44.5시간 ÷ 40시간) × 8시간 = 8.9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는 해석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비례 산정 시 약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월 유급 시간 (주 44.5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28.1시간다. 월평균 유급 근로시간 산정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월간 유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유급 시간 (주 44.5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28.1시간예상금액 계산가. 월급액기본급 + 주휴수당: 228.1시간 × 10,320원 = 2,354,095원나. 세금 공제 (3.3%)공제액 2,354,095원 × 0.033 = 77,685원다. 최종 예상 실수령액2,354,095원 - 77,685원 = 2,276,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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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께서는 한달 월급은 얼마나 받는 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판단해보아도 고용 노동 상담분야가 아닌 듯 하오나,인터넷에 검색한 정보를 토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2.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수 분석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가. 보수 산정 기준대통령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대통령의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봉매년 정부 예산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참조 문서에 따르면 과거 기준 월봉급액 산정 시 약 4,147,800원(연금 산정 기준 등)으로 표기된 바 있으나, 실제 수령하는 연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연 2억 원 중반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지급일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나. 퇴임 후 연금 (전직대통령 예우)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연금액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지급 시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분석미국 대통령의 보수는 미국 연방법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가. 연봉 및 수당연봉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2001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추가 비용연봉 외에도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수당(5만 달러), 여행비, 엔터테인먼트 비용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사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당시 자신의 연봉 40만 달러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매 분기마다 정부 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급여를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급여가 지급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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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동일 사업주 재고용 금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지가 어디든 법적 사업주는 파견업체(C)입니다. 귀하가 A업체에서 일할 때도 C가 사장이었고, B업체로 옮겨서 일할 때도 C가 사장이라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장님에게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귀하의 법적 고용주인 파견업체(C)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전형적인 '재고용'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② 실질적 고용관계의 연속성 판단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관계가 있던 사업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구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고액금품 수령이나 기타 사유로 지급이 유예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새로운 사업주 등)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귀하처럼 파견업체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즉시 확인됩니다.③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준수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실업인정 시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의 결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제언실업급여 중단 신고수당은 못 받더라도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제 64조 조기재취업수당 참고 및 시행령 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법령 참고12개월 근속 만약 다른 파견업체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12개월을 채워야 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주 동일 문제로 신청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 혹시라도 파견업체(C)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 법인이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최종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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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공휴일과 주휴일(비번)의 중복 문제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원래 쉬기로 한 날(비번)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하지만 회사가 매장이 쉬니까 너의 원래 휴무권을 이날 써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무급화하거나 근로자의 휴무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② 휴일 대체의 적법 요건회사가 설날 연휴에 일을 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려면(휴일 대체),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24시간 전 고지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저의 주 2회 정기 휴무와는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장 휴업으로 인해 쉬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제 휴무권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만약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날 당일 쉬는 걸로 휴무 1회를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입니다.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만약 지인이 설날 연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체휴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휴일 대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지시가 담긴 스케줄표, 공지사항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추후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발생 시 증거가 됩니다.제언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의사 표시설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저의 주 2회 정기 휴무와는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장 휴업으로 인해 쉬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제 휴무권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기록 유지해당 지시가 담긴 스케줄표, 공지사항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추후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발생 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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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국민연급 직장가입 가능한가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가능 여부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주 13.5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 약 58.6시간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약간 못 미칠 수 있으나, 공단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있다면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7개월째 계속 근무 중이므로 '생업 목적'이 인정되어 가입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②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기준이 유사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이 있거나, 계약상 6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만약 귀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이 있거나, 계약상 6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제언사업장 요청사장님께 공단 확인 결과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니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서류 접수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급 가입만약 그동안 가입 대상이었음에도 누락되었다면,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밀린 보험료를 사업주와 귀하가 각각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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