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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

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

한진택배 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에 던져두고 가는데 컴플레인해도 소용이없어요

한진택배

기사님 전화해도 안받고

현관문 앞에 안두고 비상문 열면 각세대가 나오는데 귀찮아서인지 그냥 비상문 열자마자 던져두고 배송완료 문자도 한참 후에나 와서 택배 언제 왔는지 알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고객센터도 3번넘게 말했는데 감봉한다느니 뭐 이런말하길래 고쳐질줄 알았는데 바뀐게 한개도 없어요

고객센터도 말만하고 대응 안하는거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송 오는날 편지라도 써놔야 하나요?

그렇게 힘든 부탁 드리는것도 아닌데 왜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한진택배 안좋은건 알았지만 기사교체 이런거 요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택배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택배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택배사 및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해당 회사 고객상담실에 문의하시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고용 노동 분야 상담은 아니오나,

    기사의 행동이 괘씸하여 경험칙상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및 서비스 평가 반영

    택배사는 정부의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받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에 따르면 '신뢰성', '친절성', '적극지원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단순 고객센터 접수를 넘어 국토교통부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이는 택배사의 서비스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사 차원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지는 이의 시행령 참고

    나. 생활물류법에 따른 개선 요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오배송 및 방치로 인해 화물 분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사에 강력한 개선 대책(기사 교육 또는 영업점 관리)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 책임 추궁

    만약 비상문에 던져둔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택배사는 영업점 또는 기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택배사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분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택배사

    배송 장소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사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택배사 본사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십시오.

    제언

    현재 고객센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택배사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택배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