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단순히 알바생 한 명 해고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나온 이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때문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있으며, 최근 판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면 ① 절차 위반은 무조건 무효입니다.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지각, 기물 파손 등)를 따지기 전에 절차(서면 통지)를 지켰는지를 먼저 봅니다. 서면 통지를 안 했다면, 아무리 알바생이 잘못했어도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무효)이 됩니다.②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해고가 무효가 되면, 그 알바생은 법적으로 '여전히 그 가게의 직원'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재심이 진행된 1년~2년 동안 일을 안 했더라도, 그것은 사장님이 부당하게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줘야 합니다.③ 소송 비용과 이자여기에 변호사 비용, 지연 이자 등이 합쳐지면 배상액은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제언5인 미만 사업장현재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있으며, 최근 판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이메일이나 카톡은?원칙적으로는 '종이 문서'여야 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근로자가 수신 확인을 하고 대응에 문제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법원에서 서면 통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해고는 예고해야되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필수입니다.수습 기간(3개월 미만)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고 사유 서면 통지'는 여전히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근거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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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토요일 20시 ~ 일요일 08시 (12시간 근무)이 시간은 이미 토요일의 근로로 간주됩니다.8시간까지는 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분은 휴일연장(2.0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6조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지요.② 일요일 08시 ~ 일요일 17시 (추가 8시간 근무) 연장근로 할증 이미 전날부터 12시간을 일했으므로, 이 8시간은 당연히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50% 가산)입니다.휴일근로 할증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이 일요일(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50% 가산)에 해당합니다.중복 할증 여부 판례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휴일 가산(50%)과 연장 가산(50%)을 중복해서 적용해야 합니다.결과기본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총 200% (2.0배)근로기준법 제 56조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지요.제언일요일 08시부터 17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2.0배(200%)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회사가 1.5배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 과소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정확한 차액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근로 시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한 근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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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과 관련된 상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나,거의 매년마다 시행해왔기에 올해에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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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계산에 대하여 (긴급)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산정 기준근로기준법상 모든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만약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② 질문자님의 사례 분석통상임금 시급(13,858원)이것이 법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진짜 기준입니다.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1.5배를 전체로 계산하게 됩니다.기본급 시급(10,865원)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법적으로는 통상임금 시급인 13,858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③ 20시 ~ 08시 근무 시 계산법 (휴게시간 제외 시)야간근로 시간22:00 ~ 06:00 (총 8시간)야간가산수당13,858원 × 8시간 × 0.5 = 55,432원 (이 금액이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붙어야 함)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1.5배를 전체로 계산하게 됩니다.제언수당의 성격 변화어떤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다가 갑자기 '특정 조건(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고, 이 경우 기준 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13,858원 × 8시간 × 0.5 = 55,432원 (이 금액이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붙어야 함)포괄임금제 합의계약서상에 "야간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면 무효입니다.공무원 및 특수직종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수당 규정이나 특정 운영 예규를 따르는 조직(철도경찰, 국방부 무기계약직 등)은 별도의 산정 단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근거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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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이전 으로 실업급여 타는 경우 필요서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증빙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이사 전후의 주소지 변동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포함)이직 사유 코드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가가 불가피했음을 증명합니다.②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증빙네이버/카카오 지도 경로 캡처이사한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거주지 이전 관련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매매계약서 등 실제 이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③ 사업장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전 직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며, 이직 사유 코드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사업주 확인서근로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언필수 서류주민등록초본(본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출퇴근 시간 증빙 자료(지도 캡처).주의 사항이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 후 한참 뒤에 퇴사하면 거주지 이전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절차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서류 지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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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소정근로시간 산정 (6시간 vs 7.2시간?)최종 사업장인 B 구청의 근로계약서상 주 6일, 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식(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적용(주 36시간 + 주휴 6시간) ÷ 48 × 8 = 7시간결과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2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산식에 따르면 7시간이 도출됩니다.) (7.2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산식에 따르면 7시간이 도출됩니다.)② 산정 대상 기간 (3개월 vs 2개월?)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석B 사업장에서 2개월만 근무했으므로, B 사업장에서의 2개월 임금 + A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1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주의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임금 액수보다 위에서 계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이 수급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B 사업장에서 2개월만 근무했으므로, B 사업장에서의 2개월 임금 + A 사업장에서의 마지막 1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③ 이직확인서 작성의 중요성B 구청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확인 사항이직확인서 ⑩번 항목에 '7시간'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언시간 산정최종 사업장인 B 구청의 주 6일, 일 6시간 계약을 기준으로 법정 산식에 따라 1일 7시간이 적용됩니다.임금 산정B 사업장 2개월과 A 사업장 1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7시간 × 최저시급의 80%'가 하루치 실업급여가 됩니다.대응 방안구청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산정(7시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거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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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동의 없는 임금 인상이 협상인가?법적으로 협상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지급한 것은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 총액은 올랐더라도 내부 구성 항목(기본급 삭감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할 경우 '묵시적 합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언 이라고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② 기본급은 왜 낮아졌고, 연장수당은 왜 생겼을까?포괄임금제 도입 취지가 긍정적이라면 좋겠으나,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낮아지고, 연차수당, 기타 수당들이 모두 낮아지는데, 나중에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수당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도입 또는 강화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목적총액은 올려주면서 기본급을 낮추고 그 차액을 '연장수당'으로 돌리면, 나중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위험성기본급이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연차수당,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의미명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은 시간당 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다면 시간당 임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제언협상 여부일방적인 통보는 협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기본급 삭감의 부당성총액이 올랐더라도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향후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대응병원 측에 연봉 총액 인상은 감사하지만, 기본급이 낮아지고 임금 구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하세요.변경된 임금 구조가 반영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초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기본급 삭감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낮아지는지 계산해 보시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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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① 약정 휴가로서의 효력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이는 약정 휴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② 연차와 연차 수당의 관계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즉, 연차가 있다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입니다.그나마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자면 대법 2018다239110이 있습니다.단, 계약서에 "휴가는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③ 퇴직금과의 관계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그중 일부(3/12)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다.제언근거 확인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더라도 그동안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해 온 증거(카톡, 휴가신청서 등)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당 청구퇴직 시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확인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법적 의무이므로, 연차 수당과 별개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근로기준법 제7조의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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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금액이 안맞어서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DC형 퇴직연금의 정당한 납입액 계산DC형은 퇴직 당시의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계산 예시 월 285만 원을 받으셨다면, 1년치 임금총액은 약 3,420만 원입니다. 이의 1/12인 285만 원이 매년 적립되어야 합니다.2년 근무 시 285만 원 × 2년 = 570만 원이 원칙적인 총액입니다.공휴일 근무수당(3.3% 공제 후 받은 금액)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57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귀하의 질의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② 퇴직금 분할 지급(중간지급)의 효력질문자님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중간중간 나누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선고된 퇴직금 판례를 참고하세요.법적 판단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③ 야간근로 및 공휴일 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야간근로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 수당들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했다면, 이는 미납 부담금에 해당합니다.판례 근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과소 산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제언금액 차이 발생 원인회사가 공휴일 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만 DC형 부담금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분할 지급의 문제퇴직금을 매월 또는 중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회사에 2년간의 임금총액(공휴일 수당 포함) 명세서를 요청하세요.그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정확히 적립되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차액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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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조정신청 후 피부양자 전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누구의 혼인관계증명서인가요?귀하(피부양자가 되려는 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서 부양하는 주체이고,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을 받는 대상입니다. 공단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부양을 받으려는 자녀가 미혼인가?이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② 일반인가요, 상세인가요? (기입 사항)일반적인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증명서의 교부청구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혼인 사항만 나옵니다.상세증명서 과거의 혼인, 이혼, 무효 등 전체 이력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혼임을 완벽히 증빙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시 [상세]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③ 추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아버지와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과거의 혼인, 이혼, 무효 등 전체 이력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혼임을 완벽히 증빙하기 위해서는 과거 혼인 이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시 [상세] 제언발급대상은 귀하이십니다.발급 유형은 상세 과거 기록 포함입니다.제출 목적은 미혼 자녀로 부양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1. 사망한 날의 다음 날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⑤ 삭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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