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올려준 월급, 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현재 피부과의원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1년이 되면 연봉협상을 하는 게 아닌 1월과 6월로 정해두고 소급급여?로 주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24년 9월에 입사하여 26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게 맞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졌고 협상을 하지 못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협상하지도 않은 월급으로 올라가있었고 명세서를 받으니 기본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져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연장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이전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제 동의 없이 월급을 올려서 준 것이 연봉협상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금은 왜 낮아진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병원측에 물어보긴 할건데 그 전에 저도 좀 알아두고 대화 나누고 싶어요ㅠㅠ 사진 첨부합니다! 12월에 나와있는 기본금은 이전에부터 계속 바뀌지 않던 부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는 형태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더군다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고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추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3.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재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정할수는 없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