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20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채용 다음날부터 지각을 하고 식기류를 계속 깨먹고,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해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다가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모든 해고의 통지는 서면 통지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다보니 큰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