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20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채용 다음날부터 지각을 하고 식기류를 계속 깨먹고,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해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다가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모든 해고의 통지는 서면 통지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다보니 큰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