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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꿀벌90

강한꿀벌90

명절 통행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명절마다 일정 시기에 통행려 무료를 했던 시기가 잇었던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해당 시기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6.2.15.~2.18.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는 노동관계법령 사안과 무관합니다만 이번 설 연휴에도 같은 정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카테고리나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과 관련된 상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나,

    거의 매년마다 시행해왔기에 올해에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