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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애틋한바리스타

아마도애틋한바리스타

1일 전

휴일야간 12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무가 휴일 정상출근 1.5배인가요 휴일 연장근무 2.0배 인가요?

저는 현재 일급직으로 근무중이고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여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야간근무 오후8시 부터 오전 8시 12시간을 근무 후 일이 많아 퇴근을 못 하고 그대로 일요일 오후17시 까지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휴일 연장근무로 인정을 안하고 그냥 휴일정상출근 통상임금의 1.5배 만 지급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근을 못 하고 근무를 했으니 휴일 연장근무 2.0배를 받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급여 담당이 그냥 정상출근이지 라고 하니 무지하여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이지 토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토요일 12시간 근무 후, 일요일 시업시각 이후부터 종업시각 전까지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오전 9시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고(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토요일 20시 ~ 일요일 08시 (12시간 근무)

    이 시간은 이미 토요일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분은 휴일연장(2.0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지요.

    ② 일요일 08시 ~ 일요일 17시 (추가 8시간 근무)

    연장근로 할증

    이미 전날부터 12시간을 일했으므로, 이 8시간은 당연히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50% 가산)입니다.

    휴일근로 할증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이 일요일(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50% 가산)에 해당합니다.

    중복 할증 여부

    판례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휴일 가산(50%)과 연장 가산(50%)을 중복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

    기본 100% + 휴일 가산 50% + 연장 가산 50% = 총 200% (2.0배)

    근로기준법 제 56조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지요.

    제언

    일요일 08시부터 17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2.0배(200%)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회사가 1.5배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 과소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차액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근로 시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한 근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