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 형태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운영 방식 그대로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십니다.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계약직인지가 아니라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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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퍼센트 적용하면 안 됩니다.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고용보험 0.9퍼센트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단기알바와 근무기간, 시급에 주휴 발생,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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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바로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지 않습니다.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음 해 3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1) 회사가 보수변경신고를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경우2)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보험료와 실제 공단 납부액이 다른 경우국민건강보험법 43조 보수가 연1회이상, 변동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보수변경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3) 퇴사 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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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직종이 아니거나 알바 파트타이머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지원 사실만 인정일 전에 있으면, 면접 연락이 인정일 이후에 와도 문제 없습니다.면접에 연락이 왔는데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경고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의로 반복해서 가지 않았다던가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 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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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아직안함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지연 책임은 전 직장에 있습니다.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실제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알바라도 조건 충족 시 사업장가입자 가능합니다.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자격상실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 기준이면 월 3만 원대부터 시작 가능합니다.350,000 x 9% = 약 31,500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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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근무환경 악화 내지는 정신적 고통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합니다.말씀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한 업무 지시와 구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일시적 업무대행, 업무량 조정, 긴급 상황, 합리적 사유 등등..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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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근로 제공 여부와 수입 발생 여부입니다.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수입일 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경제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 소명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판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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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를 정리해보자면...주 3회 근무월요일 4.5시간수요일 7시간금요일 7시간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18.5시간시급 11,000원근무 예정 기간 약 2개월상시 근로자 약 10명 사업장사용자 주장일용직 처리 + 3.3퍼센트 공제정도로 판단됩니다.2. 3.3퍼센트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사업주의 귀책입니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3.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 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27조4. 3.3%떼면 프리랜서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세금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5.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의무 지급됩니다.6.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 작성은 의무이며 미작성은 위법입니다.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7. 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계약형태, 임금항목 - 시급, 주휴수당 포함여부, 공제항목, 근로시간, 근로요일, 휴게시간이 의무 기재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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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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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 지방 공기업과 국가 공기업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 주신 내용응 인사, 노무에 대한 영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정부가 설립 주체가 되며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등)두 공기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지방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구가 주체가 되며지방자치단체장, 행안부가 관리감독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등)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국가공기업이 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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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화 목 금 = 1일 7시간 근무토 일 = 1일 9.5시간 근무주 5일 근무주간 총 근로시간은7 + 7 + 7 + 9.5 + 9.5 = 40시간2. 1일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산정 방식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통상적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무일별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3.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 근무일수 5일40시간 ÷ 5일 =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 작성1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입력하시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1일 8시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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