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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꽤성실한물개
꽤성실한물개

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글쓴이의 업무분장에는 없고, 팀장의 업무분장에 오히려 명확히 기입되어있는 업무에 대해,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글쓴이의 업무라고 어거지설명하며 해당 업무(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서류업무)를 글쓴이에게 지시한 바 있음. 팀장의 업무지시이니 2025년에는 했으나, 부당함을 피력하며 2026년에는 업무분장에 맞게 재고하시길 요청했으나 묵살하고 지시한 점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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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의 부당함,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업무 지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안만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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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

    근무환경 악화 내지는 정신적 고통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합니다.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와 구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시적 업무대행, 업무량 조정, 긴급 상황, 합리적 사유 등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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