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급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은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진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주장, 회사 주장, 근로계약서 내용,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내용,초과근무 정황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근로감독관 지침을 첨부드리고 싶으나, 아하 시스템상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특히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확히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면계약서의 증명력은 크게 떨어집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 의무를 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파일 형태로만 제출하면서 내용 변경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회사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이 계약서에 동의했습니까?? 이 서명은 본인 것 맞습니까? 등등..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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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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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착오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 일방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합의 수정입니다.그런데 중견기업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면 실무진의 계산 및 과장급의 1차 검토 정도는 끝내고 이루어졌을듯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계약직 사용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동일 직무에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과거 갱신 관행에서 2년 초과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해당 요소들 중 상당수 충족하면 근로자 주장이 더욱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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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주휴일이 토/일인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다고 여겨집니다.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6년 1월 5일 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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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불분명한데다가 근로일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으로 보이며 이런 식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근로조건 불이행이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무의사와 근무일 배정일 등을 물어보시는 문자라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 각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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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신듯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 귀책이 없는 도급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급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귀책이 아닌 사용자 측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기간만료, 사업장 폐업 똔느 축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게약 종료 등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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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100퍼센트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예시 : 최저시급 10,320 x 8(기본근로시간)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구 참고연장근로가 발생되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인 10,320 x 1.5 지급 의무는 없으나,추가 근로시간분에 대한 10,320에 대한 지급의무는 발생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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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직장가입자로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장 대표자 국민연금 적용 제외 요청 하심 됩니다.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인만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출처를 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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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계좌 복수 제출 및 분할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문의 件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를 복수의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하나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안내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령 해석에 부합합니다.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방식으로 규제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그 대상은 근로자 명의의 하나의 퇴직연금계좌로 특정됩니다.복수 계좌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 취지상 단일 계좌 이전을 전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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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5일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수요일이고 병원이 이전부터 이미 공휴일에 휴무하여 왔으며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그 주의 휴일은 수요일 1일로 충족됩니다.따라서 월화목금토 5일 근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수요일을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는지 여부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월화목금 중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하여 주4일 근무를 시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친구분 사례와의 차이점은 다른 병원이 공휴일이 있는 주에 주4일 근무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병원 내부 운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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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통상임금은? 어떤걸까요~ 항목별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업무수당, 매월 상여금입니다.식대, 차량보조금, 가족수당은 제외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감액은 통상임금 항목만 비율 적용됩니다.단 통상임금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퇴직금 산정을 위함이라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3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충족 요건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고정 연장수당(OT)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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