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만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하면 만근한 날의 다음날에 1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달 계약 1월 31일까지 계약일로 하였다면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하셨다면 1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월 31일(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근이 되지않고, 1월 31일(토)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면 만근을 하더라도 연차발생일(2월 1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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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단, 내년도 연차가 정식으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이직하시게 되면 사용한 연차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계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측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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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근로자의 지각 시간을 연장시급으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근무를 7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2시간에 대해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였다면 그 시간의 양으로 판단해서 총 근로시간 중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법률규정 외에도 질문자 님의 사업장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9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의 양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고 그 중 7시간은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7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면 됩니다.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할증임금을 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지각분 1시간을 차감하고, 17시 부터 19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 연장시급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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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을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라 "정단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통상 1주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이르러야 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충분히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종용을 받고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해고(면직)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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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주요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도 그런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작성시 입사일은 각 근로자의 원래의 입사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주요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의 1호부터 5호 및 시행령 8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마지막에 재작성/교부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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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사직서 작성이 필수요소가 아닙니다.회사측의 내부 행정절차를 위해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작성의무는 없으며 회사 내부절차에 협조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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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사직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기간제근무자)으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건대, 사측에서 별도로 계약연장을 제의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될 것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약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정한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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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측정 오류로 과지급된 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회사 담당자가 관련 법규나 회사규정에 대한 오해, 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초과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초과지급된 시기와 상계하려는 금액, 상계방식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호봉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매년 임금인상 등 호봉테이블 상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담당자 주장처럼 '작년에 7호봉 받았으니 올해 6호봉을 받기'보다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작년 꺼 6호봉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고 올해는 7호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행사의 시기가 근접해 있고, 상계금액과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만약 회사 담당자말처럼 올해 6호봉으로 했다가 내년에 8호봉 받아야 하는데 또 실수로 7호봉 적용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실무상 실수는 즉시즉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아울러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일시에 정산하지 않고 분할하여 정산함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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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없으면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일정이 겹쳐서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결근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질문자님께서 감수하셔야 할 것이구요.때때로 이런 경우에 사장님께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근로관계에 법적인 부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해서 원만하게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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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내년 연차를 5일 사용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계속근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셨다는 의미라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차사용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측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은 무급처리하고 그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처리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록 형식은 연차휴가의 성격을 띠었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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