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을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라 "정단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통상 1주일) 무단결근한 경우"에 이르러야 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충분히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종용을 받고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해고(면직)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