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1 입사자의 경우
1. 2025.10.1 ~ 2026.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을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 위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얀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그해 12.31까지 사용하면 됨
2.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